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원활한 근로를 위하여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간
☞ 2025. 3. 21.(금) ~ 8. 29.(금)
※ 2025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 8. 14.(목)까지 근로 가능
2. 시간당 단가
☞ [일반교내, 장애대학생봉사도우미] : 10,030원
☞ [일반교외] : 12,430원
3.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 (아래 ①~③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① [하루]에 최대 몇 시간? ☞ 8시간(점심시간 제외)
② [주(월~일)]에 최대 몇 시간? ☞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③ [1학기]에 최대 몇 시간? ☞ 근로지 별 상이함 (근로지에 문의)
4. 근로 시작 전까지 완료하셔야 할 사항 (아래 ①~④ 모두)
① [서약서 제출] 및 [사이버 OT 이수] (장학재단 사이트)
② 학업시간표 입력 : 2025. 3. 19. ~ 4. 30.
※ 기간 지나면 입력 시스템이 닫힙니다. 반드시 입력 기간 안에 입력해주세요.
※ 시간표 기입력자의 경우 수강변경 혹은 취소로 인해 시간표가 변경된 경우 꼭 수정하세요.
③ 업무스케줄 입력 : 2025. 3. 20. 부터 가능
※ 사전에 등록한 업무 스케줄 시간에만 근로 가능. 근로시간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변경 필요
④ 근로지에서 안전교육 이수 받은 후 이수보고서 업로드(재단 홈페이지) : 교육 담당자와 장학생 본인의 서명 필수
5. 근로지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어플 통해 직접 확인
※ 근로지가 잘못 배정되어 있는 경우, 063)469-4013으로 문의 바랍니다.
6. 근로 시 유의사항
① 비대면수업이라도 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 부정근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② 근로장학금은 16일 이내 지급
③ 출근부는 근로 종료 후 바로 입력
※ 출근부는 학생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며, 근로 후 즉시 입력(하루 지난 후에는 본인이 입력 불가)
※ 불가피한 경우에만 [학생] 및 [근로지 직원] 서명을 받은 미입력사유서를 학생지원과에 제출 → 학생지원과 서명 후 근로지에서 입력
④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가능, 이후 근로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불가 및 착오 지급되더라도 환수( *재학여부가 변경되는 ‘휴학’, ‘자퇴’ 등의 경우)
※ 학적변동 발생시 반드시 미리 근로지 통보
⑤ 분 단위로 출근부 입력 가능하며 장학금 지급은 월별 합산 30분 이상 시 지급
⑥ 부정근로 절대금지 : 적발 시 해당지원 장학금 전액 환수 및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 일시 제한
⑦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 : 미준수 시, 이미 지급된 근로장학금 환수조치
⑧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지원과 및 근로지 통보 후 근로중지 자진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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