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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현황조사 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124 작성일 : 2024-12-04 조회수 : 367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향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장학금 등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소속 학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2024. 12. 9.(월)까지

 

2. 조사 대상

  - (실직·폐업) ‘24년 5월 ~ ’24년 10월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생

  - (장기투병) 6개월(24. 11. 25.기준) 이상 장기 투병중인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만 해당)이 있는 학생

     ※ 단, 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학자금지원구간은 반영하지 않음

     ※ 제외자: 장학금 전액 수혜자, 국가장학금 자격심사 거절자(신청기간 미준수, 수혜횟수초과,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자 등)

 

3. 지원 예상 금액: 등록금의 10%*내외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자(0∼10구간 대상) 중 타 장학금 수혜분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로 국가장학금Ⅱ유형과 경제사정곤란자 장학금액 합산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인 학생에 한해 지급 가능

 

4. 제출 자료

  - (공통) 현황조사표(붙임1),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가족관계증명자료

     ※ 장기 투병중인 가족이 형제·자매일 경우,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증빙자료

     · 실직 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및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명세서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비자발적 실직자 증빙자료(실직일자는 최종이직일로 확인)

      · 폐업 증빙: 폐업사실증명서 및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투병 증빙: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 증빙자료 발급일자: 2024. 11. 1.이후 발급분만 인정

 

5. 문의처: 학생지원과 장학팀(063-469-4013) 또는 소속 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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