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2025년 영상정보관리사 공인자격 신설 안내
작성자 : 경영학부
전화번호 : 063-469-4831
작성일 : 2025-03-26
조회수 : 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영상정보관리사’ 공인자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2025년 3월부터 연 4회 검정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가. 공인자격관리사: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02-745-0500, 내선 109)
나. 공인자격의 명칭: 영상정보관리사
다. 검정기준, 과목, 일정 등: 붙임 참조
3. 따라서, CCTV 영상관제시설을 구축·운영하거나 관련 업무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상정보관리사’ 공인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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