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병역법령에 의하여 징병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
- 병역판정검사 지참물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무이행안내 중 “병역판정검사” 참조
병역판정검사 과정
심리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
---|---|
신체검사 |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
병역처분 (신체등급 기준) |
|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절차
- 병역판정검사대상 등록 & 신상명세서 등록 → 심리검사 → 임상병리 검사 → 방사선 촬영 → 신장, 체중 측정 → 혈압, 시력 측정(안과, 피부&비뇨의학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판정(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 적성분류(중앙신체검사소) → 병역처분
- 시력측정은 나안상태(안경 및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고 있어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처분기준(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2021. 0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 2020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