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원』 제도 운영
대상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쳑처분된 사람
복무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21개월
복무형태
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처우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
※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 실시(복무기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