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휴학원은 학생 본인의 방문/직접제출이 원칙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게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단 접수증까지 필히 기재)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 상담 후 서명 혹은 도장을 받고
중앙도서관에서 도서반납 확인도장과 대학장 도장까지 받아 학사관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현재 학과장 교수님 : 이일수 교수님
지도교수님 성함과 상담여부 반드시 작성할 것.
제7절 휴학ㆍ복학 및 제적
제48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은 입학 후 1개 학기 이후에 허가한다.
② 휴학 횟수는 통산하여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4년 범위내에서 매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창업휴학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이행, 질병, 장애, 해외 연수,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2개 학기 이내의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내 복학기간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매회의 휴학기간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 첨부 : 전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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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2025ver).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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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학번 졸업요건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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