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다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역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