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취업
개요
- 매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영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역 소집 대상자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음.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포함)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 포함)
- 사법연수원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함.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을 제출하여 입영연기 처리하여야 함.
※ 학교별 제한연령[나이계산 = 당해연도 – 출생연도]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국립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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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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