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스스로가 결성한 자발적 조직이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조합원은 출자를 통하여 생활협동조합의 경영자이자 생활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됩니다.
대학 내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등이 대학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대학 내 복지생활 및 환경개선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출자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자치 조직입니다.
따라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복지 시설의 문제 등을 대학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생활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 1구좌(1만원)이상 출자하고 생협의 사업에 동참하는 대학 구성원을 말합니다.
조합원은 학내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으로 이루어지며 조합원의 권리는 동등합니다.
또한 대학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은 학내 복지매장의 이용자이면서 출자자, 운영자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조합원은 생협의 운영자로서 운영방침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조합원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자금 손실위험은 전혀 없으며 출자금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일정비율을 상시예치, 매년 생협의 이익금 중 10%이상을 일정한 금액(출자액의 3배)이 적립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원
학생
교수
직원
조합원
출자자
운영자
이용자
생활협동조합이 하는 일은?
합리적인 가격 실현. 생활협동조합이 조직되어있는 다른 대학들과 공동구매를 통해 이율보다는 원가를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운영의 주체. 학내 직영 복지매장의 운여에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1표의 원칙으로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설운영에서 남은 잉여금은 구성원에게로 재투자. 학내 복지시설 운영에서 남은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환원되거나 장학금, 구성원을 위한 학내 복지시설 마련 및 개선을 위해 투자됩니다.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립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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