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학기 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자 : 역사학과 전화번호 : 063-469-4371 작성일 : 2025-03-17 조회수 : 122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마.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496(2025.02.13.)「대학생 폭력예방교육 활성화 협조 요청」

바.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476(2025.02.17.)「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등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교직원·학생)은 아래와 같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1학기 6월 23일(종강)까지 이수 바랍니다. 모든 재학생들 의무 교육으로 중간, 중간 이수자 현황 파악할 예정입니다.

교육분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대상

학생

재학생(대학·대학원 재학생 등)

온 라 인

이수방법

학생 : 국립군산대학교 e-class 공개강좌 - 폭력예방교육(2h)

 
 

3.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이 또한 리플렛 내용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eclass 강좌 보기 매뉴얼 1부.

2. 대학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협조요청 안내(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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