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학기 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자 : 역사학과
전화번호 : 063-469-4371
작성일 : 2025-03-17
조회수 : 122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마.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496(2025.02.13.)「대학생 폭력예방교육 활성화 협조 요청」
바.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476(2025.02.17.)「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등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교직원·학생)은 아래와 같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1학기 6월 23일(종강)까지 이수 바랍니다. 모든 재학생들 의무 교육으로 중간, 중간 이수자 현황 파악할 예정입니다.
교육분야 |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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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
학생 |
재학생(대학·대학원 재학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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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라 인 이수방법 |
학생 : 국립군산대학교 e-class 공개강좌 - 폭력예방교육(2h) |
3.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이 또한 리플렛 내용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eclass 강좌 보기 매뉴얼 1부.
2. 대학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협조요청 안내(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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