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군산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정 2011. 12. 13.
개정 2014. 02. 21.
개정 2017. 03. 24.
개정 2019. 03. 27.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1조(설립과 명칭)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설립하며, 군산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목 적)
    • 조합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향상과 생활문화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의 주사무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산68)번지에 둔다.
  • 제4조(사업구역)
    • 조합은 군산대학교 및 그 부속시설을 사업구역으로 한다.
  • 제5조(공고방법)
    • ①조합의 공고는 조합 게시판 및 조합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군산대학교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며 조합원이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장소로 한다.
  •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 ①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규약 또는 규정)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학교의 지원 등)
    • ①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군산대학교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군산대학교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②조합은 군산대학교가 지원한 경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 야 하며 군산대학교 총장의 검사, 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상기 제1항에 의거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하여야 한다.
      • 1.사업실적의 비영리성이 실현되어 매출대비 경상이익이 5% 미만인 경우
      • 2.대학 및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금기부(대학발전, 장학 등 법정·비법정 포함)를 당기순이익 기준 20% 이상 실현한 경우
      • 3.대학생활협동조합의 목적 실현을 위해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 비율이 일반관리비에서 10% 이상 실현한 경우
    • ④ 조합은 제3항의 증빙에 대해 총회 개최 전 14일 이내에 연합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조 합 원
  • 제11조(조합원의 자격)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1. 군산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2. 군산대학교 직원 및 조교3. 군산대학교 학생(대학원생 포함)4. 군산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직원 5.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근무지를 가진 자②휴직 또는 휴학 중인 경우 조합원은 사업이용을 제외한 권리행사 자격이 일시 정지 되며, 복직 또는 복학과 함께 자격이 유지된다.
  • 제12조(조합원의 가입)
    • ①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조합은 제11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13조(조합원의 고지의무)
    • 조합원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제11조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 제15조(탈퇴)
    • ①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피 성년후견인
  • 제16조(제명)
    •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 2. 출자금의 불입,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4. 정관 또는 제 규약을 위반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는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 ①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6조 제1항 제1호, 2호,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6조 제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 제18조(출자)
    • ①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 ②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④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 ①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월일
    • ②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20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출자좌수의 감소)
    • ①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②출자좌수의 감소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22조(과태금)
    • ①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3조(법정적립금)
    •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임의적립금)
    •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 중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배당을 완료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제25조(총회)
    • ①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6조(대의원총회)
    • ①조합원의 수가 400명을 초과할 경우, 조합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둔다. 그러나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
    • ②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대의원의 정수는 10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대의원의 구성단위별 정수 및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⑤대의원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약을 준용한다.
  • 제27조(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28조(임시총회)
    •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2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 ①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군산대학교 총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결산보고서의 승인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10.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1조(총회의 의사)
    • ①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총회에서는 제29조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32조(합병ㆍ분할 및 해산의 의결)
    •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대리인이 될 자격)
    •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제35조(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대의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6조(총회운영규정)
    •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 ①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이사회)
    • ①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⑦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폐지
      • 4. 소요자금의 차입
      •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6. 간부 직원의 임용 승인
      •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8.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②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 제40조(이사회의 의사)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③이사 개인이익과 조합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 제42조(임원의 정수)
    •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9인 이내(교원 7인이내, 직원 5인이내, 학생 5인이내)와 감사 2인(교원, 직원 각 1인)으로 한다.
  • 제43조(임원의 선임)
    • ①조합의 임원은 군산대학교 총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학생지원과장의 당연직 이사와 이사회가 교원대표, 직원대표, 학생대표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은 군산대학교 학생처장, 상임이사는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 ③이사회의 임원이 임기 중 궐위 시에는 궐위이사 해당 대표기구(교원, 직원, 학생)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 성년후견인
      • 2. 피 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8.「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45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하고, 학생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1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이사회 임기가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임원중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46조(임원의 겸직금지)
    • ①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제47조(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직무)
    •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②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이사장의 유고시는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제48조(감사의 직무)
    • ①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종합감사보고서는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 ③감사는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9조(감사의 대표권)
    •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50조(임원의 책임 등)
    • ①임원은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③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④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 ⑤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제51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 ①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제52조(임원의 해임)
    • ①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총회의 의결로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해임의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 ④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3조(서류비치의 의무)
    • ①이사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 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명부 등의 사본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④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54조(조합직원의 임용 등)
    • ①조합직원은 직제 및 인사규정에 의거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조합직원의 인사와 보수,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 제55조(사업의 종류)
    •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②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6조(사업의 이용)
    •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 2. 조합원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 등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 7. 조합원이 아닌 학교의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8.「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9.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및 결산)
    •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보고서, 잉여금 처리 안 또는 손실금 처리 안 포함)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 계
  • 제58조(회계연도)
    •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9조(회계)
    •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 제60조(특별회계의 설치)
    •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제61조(손실금의 보전)
    • ①조합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제62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제23조의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에게 배당하며, 잔여금 일부를 군산대학교에 기부하거나 학내 장학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조합은 손실금의 보전과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 ④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 제63조(합병과 분할)
    • ①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신설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제64조(해산사유)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 ②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65조(청산인)
    •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 ②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66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2011. 12. 13.)
  •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전라북도 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2. 21.)
  •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전라북도 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3. 24.)
  •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전라북도 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3. 27.)
  •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전라북도 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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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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